회사 예상 급여
단축 전은 기본급 + 고정수당 + 고정시간외수당, 단축 후는 (기본급 + 고정수당) × 근로시간 비율로 계산합니다.
고정시간외수당은 단축 후 전액 제외하는 가정입니다.회사 실지급 1,330,758원
고용보험 525,000원
CALCULATOR
급여 항목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단축 전·후 회사 급여를 추정합니다.
사회보험은 2026년 근로자 부담률로 자동 계산합니다. 소득세는 단일 법정세율이 없어 실제 명세서 기반 실효세율을 직접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의 4.75%
건강보험보수월액의 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보수의 0.90%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2026년 7월 기준 하한 41만원·상한 659만원을 적용합니다.먼저 공제율로 계산하며, 실제 급여명세서와 다른 항목만 금액을 직접 수정하세요. 수정값은 실지급액에 즉시 반영됩니다.
이 결과는 급여 항목과 2026년 공제율을 이용한 예상치입니다. 실제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급여수준·공제대상 가족 수·원천징수 비율에 따라 달라지며, 사회보험료도 신고된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과 반영 시점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동 공제액을 실제 급여명세서 금액으로 수정하세요. 개인연금은 급여에서 실제 공제되는 개인납입분만 입력합니다.
2026 GUIDE
단축 전은 기본급 + 고정수당 + 고정시간외수당, 단축 후는 (기본급 + 고정수당) × 근로시간 비율로 계산합니다.
고정시간외수당은 단축 후 전액 제외하는 가정입니다.월 통상임금 100% 기준액 × 최초 10시간 ÷ 단축 전 주 소정근로시간
2026년 상한 250만원, 하한 50만원월 통상임금의 80% 기준액 × 나머지 시간 ÷ 단축 전 주 소정근로시간
2026년 상한 160만원, 하한 50만원지급총액 − 추정 세금 − 법정 사회보험 − 개인연금 개인납입분 − 기타 공제
적용률과 자동 계산액을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1개월 미만인 첫째·마지막 달은 해당 월의 전체 일수 대비 사용 일수로 일할 계산합니다.
법정 급여 산식에 따른 달력 일수 기준산식과 예시를 순서대로 읽어보세요.
2026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계산 방법 →FAQ
네. 단축급여는 매월 산정하되,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에는 통상임금 100% 기준액을, 나머지 시간에는 통상임금의 80% 기준액을 적용합니다.
이 계산기는 포괄임금제에서 단축근무 중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전제로 전액 제외합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회사 규정과 임금 약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할 것을 요구하며, 1개월 미만 급여는 해당 월의 달력 일수와 사용 일수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달력 일수를 사용합니다.
아니요.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신청일 기준 최근 12개월 내 사용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합산해 30일 이상이면 급여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한 각 단축기간은 원칙적으로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분할할 때마다 회사의 신청·근로조건 변경·급여 확인 절차가 반복될 수 있으므로 사내 규정도 함께 확인하세요.
아니요.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된 단기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휴원·휴교·방학,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등 돌봄 공백에 연 1회, 1주 또는 2주를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나누어 쓰는 각 기간은 원칙적으로 최소 1개월입니다.
2026년 9월 17일까지는 대체인력 채용 불가능이 법정 허용 예외 사유에 포함됩니다. 9월 18일 이후 신청분부터는 이 사유가 삭제되며, 근속기간 6개월 미만이거나 업무 성격상 분할이 곤란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등이 허용 예외로 남습니다.
세금은 입력한 실효세율을 지급총액에 적용합니다. 국민연금은 2026년 근로자 부담률 4.75%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건강보험은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약 13.14%, 고용보험은 0.90%를 적용합니다. 자동 계산된 각 공제액은 실제 급여명세서 금액으로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네. 수정한 항목 아래의 ‘자동값으로 복원’을 누르면 현재 급여와 공제율로 다시 계산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월 원천징수세액은 하나의 고정세율이 아니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월 급여액, 공제대상 가족 수와 80%·100%·120% 원천징수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계산기는 실제 명세서에서 확인한 세금 실효세율을 사용자가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급여명세서에서 실제 차감된 개인납입분만 입력하세요. 회사가 별도로 부담한 매칭 금액은 근로자의 지급총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아니므로 실지급액 계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과도 별개의 항목입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수월액 변경 반영 시점과 정산 방식에 따라 단축 전과 같은 금액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급여명세서를 확인해 자동 공제액을 수정하세요.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과 단축급여 합계가 기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초과분이 단축급여에서 감액될 수 있어 이를 반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