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단축시간 중 최초 10시간은 월 통상임금 100% 기준액, 나머지는 월 통상임금의 80% 기준액을 적용합니다. 2026년 월 기준액 상한은 각각 250만원·160만원이며 하한은 50만원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자녀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
| 단축 후 시간 |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
| 사용기간 |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30일 이상. 신청일 기준 최근 12개월의 기간은 합산 가능 |
| 고용보험 | 단축 시작 전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
| 신청기간 | 단축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회사에는 원칙적으로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합니다. 회사 내부 규정에 더 이른 신청기한이 있다면 함께 확인하세요.
2026년 하반기, 무엇이 달라졌나요?
8월 20일 시행: 단기 육아휴직
자녀의 휴원·휴교·방학,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등 단기간 집중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 1회, 1주 또는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이며, 사용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가능기간에서 차감되지만 일반 육아휴직의 분할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1주만 사용해도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학을 사유로 신청 | 원칙적으로 개시 30일 전 신청 |
|---|---|
| 긴급한 휴원·휴교·입원 | 요건을 충족하면 당일 개시 신청 가능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차이 | 단기 육아휴직은 1주 또는 2주, 단축근무 분할기간은 원칙적으로 최소 1개월 |
2026년 9월 18일 신청분부터 시행 중: 단축 허용 예외 축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에서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삭제됐습니다. 현재는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단축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2026년 9월 17일까지 신청분에는 기존 규정이 적용됐습니다. 근속기간 6개월 미만이거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나누기 곤란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등은 현재도 허용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신청·사용 요건에 관한 변경이며, 아래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월 지원금 계산식
1. 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2. 주 10시간을 넘는 나머지 단축분
각 기준액에는 2026년 하한 50만원이 적용됩니다.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과 단축급여의 합계가 단축 시작 전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초과분만큼 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월 급여 예시
월 기본급 200만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자격수당 10만원, 고정시간외수당 30만원인 근로자가 주 40시간에서 주 30시간으로 단축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단축 전 세전 급여 | 240만원 |
|---|---|
| 회사 예상 급여 | (200만원 + 10만원) × 30 ÷ 40 = 157만5천원 고정시간외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고 가정 |
| 고용보험 월 지원금 | 210만원 × 10 ÷ 40 = 52만5천원 |
| 합산 세전 수입 | 210만원 |
| 단축 전 대비 감소 | 30만원 |
실제 회사 급여는 취업규칙, 단체협약과 각 수당의 통상임금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예시는 계산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값입니다.
한 달을 꽉 채우지 않으면?
첫째 달이나 마지막 달이 1개월 미만이면 해당 월의 전체 달력 일수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일수 비율로 급여를 계산합니다. 근무일 수만 세는 방식과 다르므로 시작일과 종료일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신청 전 확인사항
- 급여명세서에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고정수당을 확인하세요.
- 단축 중 고정시간외수당의 지급 여부를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 같은 자녀의 이전 단축기간이 있다면 최근 12개월 합산 30일 요건을 확인하세요.
- 실제 지원액은 고용24 모의계산과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내 급여와 단축시간을 넣어 바로 비교해 보세요.
2026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계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