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시기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는 하루 2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 임신 전 기간 사용 가능2026년 기준 · 근로기준법 제74조
삭감할 수 없는 법정 보호임금과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변동급을 나누어 확인하세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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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주말·공휴일은 원래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단축근무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기간 중 교육·출장일을 정상근무로 처리할 수 있는지는 법정 공통규칙이 아니라 회사의 승인·근태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 GUIDE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는 하루 2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 임신 전 기간 사용 가능사용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8항주말·공휴일은 제외되지만 교육·출장일의 정상근무 처리는 회사 승인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 권리와 사내 운영을 구분하세요.근로자에게 별도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라 임금이 보호되며, 요건을 충족한 사업주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사업주 대상일부 회사에서는 승인기간 안에서도 교육·출장 등 정상근무가 필요한 날을 제외하고 실제 단축근무일에만 근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신청했더라도 회사가 승인한 실제 단축근무일이 10일이라면 10일만 단축근태로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모든 근로자에게 공통된 법적 권리가 아니므로 신청 전에 인사부서에 확인하세요.
신청방법부터 급여 항목별 확인사항까지 순서대로 읽어보세요.
2026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방법 →FAQ
아닙니다. 주말·공휴일처럼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는 별도의 단축근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근무일 중 어떤 날을 정상근무로 처리할지는 회사 승인과 근태시스템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정상근무일로 승인하는 운영 사례는 있지만 전국 공통 법정규칙은 아닙니다. 교육·출장 일정이 확정되면 인사부서에 근태코드와 수당 처리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세요.
사용자는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성과급·교대수당 등 개별 항목은 지급조건과 임금의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육아기 단축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회사 급여가 줄고 고용보험 급여가 이를 일부 보전하는 구조입니다. 임신기 단축은 근로기준법이 단축을 이유로 한 임금삭감을 금지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