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는 하루 최대 2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육아기 단축처럼 근로자에게 별도 고용보험 급여가 지급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누가 얼마나 사용할 수 있나요?
| 일반 임신 근로자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
|---|---|
| 유산·조산 위험 근로자 | 법령상 고위험 임신부 요건에 해당하면 임신 전 기간 |
| 하루 8시간 근로자 | 하루 최대 2시간 단축하여 6시간 근무 |
| 하루 8시간 미만 근로자 | 하루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 가능 |
| 단축 방식 | 출근을 늦추거나 퇴근을 앞당기는 등 근로자가 신청한 방식을 원칙적으로 허용 |
1시간만 단축하는 신청도 가능합니다. 하루 근로시간이 이미 6시간 이하라면 사용자가 더 단축해 줄 법정 의무는 없습니다.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단축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임신기간, 시작일·종료일, 근무 시작·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같은 임신으로 다시 신청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진단서를 다시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가장 중요한 법정 원칙은 사용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급을 단순히 ‘6시간 ÷ 8시간’으로 줄이는 방식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 기본급 | 임신기 단축을 이유로 삭감할 수 없음 |
|---|---|
| 고정수당 | 명칭만으로 삭감 여부를 정할 수 없으며 임금 약정과 지급조건 확인 필요 |
| 고정시간외수당 | 포괄임금 약정, 실제 연장근로 여부와 임금 성격에 따라 판단되므로 자동 차감으로 단정할 수 없음 |
| 성과급·실적수당 | 별도의 객관적 지급조건에 따른 변동인지, 단축 사용 자체를 이유로 한 불이익인지 구분 필요 |
| 근로자 정부지원금 | 별도 지급 없음. 법정 임금보호가 핵심이며 사업주 지원제도는 별개 |
급여 예시
월 기본급 200만원, 자격수당 10만원, 고정시간외수당 30만원인 근로자가 하루 2시간을 단축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단축 전 월 급여 | 240만원 |
|---|---|
| 기본급·자격수당 | 단축시간 비례 차감 없이 210만원 |
| 고정시간외수당 | 30만원의 지급조건과 임금성을 회사 규정·근로계약으로 별도 확인 |
| 예상 월 지급액 | 수당 조정 근거가 없다면 240만원. 적법한 별도 지급조건이 확인된 경우에만 해당 변동분을 반영 |
단축근무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정시간외수당이나 성과급이 자동 차감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임금 항목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회사 인사부서나 관할 노동관서에 확인하세요.
신청기간과 실제 단축근태는 같은가요?
일부 회사에서는 승인된 신청기간 안에서도 주말·공휴일과 교육·출장 등 정상근무가 필요한 날을 제외하고 실제 단축근무일에만 단축근태를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신청했더라도 회사가 승인한 실제 단축근무일이 10일이라면 10일만 단축근태로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주말·공휴일은 원래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별도의 단축근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육·출장일을 정상근무로 처리할 수 있는지는 전국 공통 법정규칙이 아니라 회사의 승인과 근태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인사부서에 근태코드와 수당 처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육아기 단축근무와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임신기 단축 | 육아기 단축 |
|---|---|---|
| 회사 급여 | 단축을 이유로 삭감 금지 | 근로시간 비례 임금 이상 지급 |
| 근로자 지원금 | 별도 고용보험 급여 없음 | 고용보험 단축급여 지급 |
| 단축시간 | 하루 최대 2시간 | 단축 후 주 15~35시간 |
| 핵심 확인 | 임금보호와 회사 근태 운영 | 통상임금·회사 급여·지원금 산식 |
자주 묻는 질문
임신기 단축을 사용하면 기본급이 25%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하루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었다고 기본급을 25% 삭감할 수 없습니다.
주말에도 단축근무를 사용한 것으로 입력해야 하나요?
주말이 원래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 별도의 단축근태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교육이나 출장일은 정상근무로 처리할 수 있나요?
그렇게 운영하는 회사 사례는 있지만 법정 공통규칙은 아닙니다. 회사의 사전 승인과 근태시스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줄어든 2시간의 급여를 따로 지급하나요?
아닙니다. 근로자에게 별도 보전급여가 지급되는 제도가 아니라 회사가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구조입니다.
우리 회사의 급여 항목과 실제 단축일을 입력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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